중개보수 핵심 원칙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이내)
쌍방 부담—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납부
협의 결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중개보수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쌍방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협의 결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합니다.
주택 요율표
주택(부속토지·분양권 포함)의 거래유형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입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오피스텔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별도 요율입니다.
매매·교환
0.5%
한도액 없음
임대차 등
0.4%
한도액 없음
적용 조건 확인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 조건 미충족 시 기타 부동산 요율(0.9% 이내)이 적용됩니다.
기타 부동산
상가, 토지, 공장 등 주택·오피스텔 외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상가·토지·공장 등
주택·오피스텔 외 모든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공통)
0.9%
이내 협의
거래금액의 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규정은 없으며 상한요율만 적용됩니다.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재계산 조건
위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계산
예시 1
1단계: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예시 2
1단계: 500만 + (30만 × 100)
= 3,500만원 → 5천만원 미만, 재계산
재계산: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VAT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의 10% 별도 부과
청구서에 VAT가 명시되어 별도 납부
간이과세자
일반적VAT 별도 부과 없음 (포함)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해당 — 표시 금액이 최종 납부액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부동산 중개업은 면세 대상이 아님
확인 방법: 중개사무소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시 과세 유형이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