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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핵심 원칙

1

중개보수 = 거래금액 × 상한요율(한도액 이내)

2

쌍방 부담—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납부

3

협의 결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

01

중개보수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법정 수수료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상한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쌍방 부담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별도로 중개보수를 부담합니다.

협의 결정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02

주택 요율표

주택(부속토지·분양권 포함)의 거래유형별 상한요율과 한도액입니다.

매매·교환 상한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03

오피스텔 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별도 요율입니다.

매매·교환

0.5%

한도액 없음

임대차 등

0.4%

한도액 없음

적용 조건 확인 필수

  •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 전용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구비되어 있을 것
  • 조건 미충족 시 기타 부동산 요율(0.9% 이내)이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04

기타 부동산

상가, 토지, 공장 등 주택·오피스텔 외 모든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상가·토지·공장 등

주택·오피스텔 외 모든 부동산 (매매·교환·임대차 공통)

0.9%

이내 협의

거래금액의 천분의 9(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규정은 없으며 상한요율만 적용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05

월세 환산보증금

월세 거래는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거래금액을 산정합니다.

거래금액 산정 공식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재계산 조건

위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차임 × 70)으로 재계산

예시 1

보증금1,000만원
월차임50만원

1단계: 1,000만 + (50만 × 100)

= 6,000만원

적용 거래금액6,000만원
적용 요율0.4% (1억 미만 임대차)
한도액30만원
중개보수24만원

예시 2

보증금500만원
월차임30만원

1단계: 500만 + (30만 × 100)

= 3,500만원 → 5천만원 미만, 재계산

재계산: 500만 + (30만 × 70) = 2,600만원

적용 거래금액2,600만원
적용 요율0.5% (5천만 미만 임대차)
한도액20만원
중개보수13,000원
06

부가가치세

중개사무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VAT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

중개보수의 10% 별도 부과

청구서에 VAT가 명시되어 별도 납부

간이과세자

일반적

VAT 별도 부과 없음 (포함)

대부분의 중개사무소가 해당 — 표시 금액이 최종 납부액

면세사업자

해당 없음

부동산 중개업은 면세 대상이 아님

확인 방법: 중개사무소 사업자 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시 과세 유형이 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