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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한눈에 보기

1주택

1~3%

6억 이하 1%

2주택 (조정)

8%

비조정 1~3%

3주택+

12%

조정대상지역

법인

12%

전 지역 동일

01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핵심 세금

1%~3% (주택)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교육 목적 세금

취득세율의 10% (일반)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면제 또는 부과

0.2% 또는 면제

지방세법 제11조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02

세율 기준

부동산 유형과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매매 기본세율

취득가액취득세율비고
6억원 이하1%지방교육세 0.1% 별도
6억원~9억원1%~3%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9억원 초과3%지방교육세 0.3% 별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보유 주택수조정대상지역비조정지역
1주택일반세율일반세율
2주택8%일반세율
3주택12%8%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03

주택수 판단

저가주택·소형주택을 제외하면 실질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유 주택 전체 목록화

본인·배우자·세대원 명의의 모든 주택을 파악합니다.

2

저가주택 제외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3

소형주택 제외

전용 60㎡ 이하 +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4

실질 주택수 확정

제외 후 남은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 판단에 적용됩니다. 예: 3주택 보유 중 저가주택 1채 제외 → 2주택으로 계산

예시: 3주택 보유 중 저가주택 1채 제외 → 2주택으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04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규제 지역의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 지역 (2025.10.16~ )

서울25개 구

서울 전역

경기12개 지역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성남시 수정구성남시 중원구수원시 영통구수원시 장안구수원시 팔달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반드시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05

감면 제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06

농특세·교육세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 세목의 계산 방법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이하면제

서민주택으로 분류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0.2%

표준세율 2%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취득가액의 0.2%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지방교육세

일반세율 적용 시취득세율 × 10%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중과세율 적용 시0.4%

중과세율(8%/12%) 적용 시에는 세율과 무관하게 0.4%로 고정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