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 가지 세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핵심 세금
1%~3% (주택)
지방교육세
취득세에 연동되어 부과되는 교육 목적 세금
취득세율의 10% (일반)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면제 또는 부과
0.2% 또는 면제
세율 기준
부동산 유형과 취득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주택 매매 기본세율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비고 |
|---|---|---|
| 6억원 이하 | 1% | 지방교육세 0.1% 별도 |
| 6억원~9억원 | 1%~3% | 구간별 누진세율 적용 |
| 9억원 초과 | 3% | 지방교육세 0.3% 별도 |
다주택자 중과세율
| 보유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지역 |
|---|---|---|
| 1주택 | 일반세율 | 일반세율 |
| 2주택 | 8% | 일반세율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 법인 | 12% | 12% |
주택수 판단
저가주택·소형주택을 제외하면 실질 주택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전체 목록화
본인·배우자·세대원 명의의 모든 주택을 파악합니다.
실질 주택수 확정
제외 후 남은 주택수가 취득세 중과 판단에 적용됩니다. 예: 3주택 보유 중 저가주택 1채 제외 → 2주택으로 계산
예시: 3주택 보유 중 저가주택 1채 제외 → 2주택으로 계산하여 중과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지정한 부동산 규제 지역의 현황입니다.
현재 지정 지역 (2025.10.16~ )
서울25개 구
경기12개 지역
2025년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 반드시 최신 현황을 확인하세요.
감면 제도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농특세·교육세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 세목의 계산 방법입니다.
농어촌특별세
서민주택으로 분류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됩니다.
표준세율 2%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중과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취득가액의 0.2%입니다.
지방교육세
주택 매매 시 취득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중과세율(8%/12%) 적용 시에는 세율과 무관하게 0.4%로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