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4.5%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가산 2%p로 계산된 임차인 보호 상한입니다.
동네 관행은 흔히 1천만 원당 월 10만 원(연 12%)
반면 법정상한 4.5%로 계산하면 1천만 원당 월 37,500원 수준입니다.
※ 본 계산은 법정 전월세전환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을 기준으로 한 참고용 환산입니다. 실제 계약 조건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