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청약가점
6/ 84점
낮은 구간입니다. 특별공급·지역 우선공급 등 다른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통장 항목
1/17점
본인+배우자 인정점수 합산
참고 범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 참고용
계산식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min(본인 통장점수 + 배우자 인정점수, 17)
무주택기간
유주택 또는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
0/32점
부양가족수
0명 (신청자 본인 제외)
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6개월 미만
본인 1점 + 배우자 0점
1/17점
총점6/84점
확인할 점
참고용 가점 계산입니다
총 6점은 공식 점수표를 단순 합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청약홈·입주자모집공고·은행 가입정보·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를 확인하세요.
- 본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약 신청은 청약홈, 입주자모집공고, 은행 가입정보, 주민등록/가족관계 서류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수는 신청자 본인을 제외합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정 여부는 세대분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기간, 주택소유, 혼인, 해외체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분양권, 배우자 분리세대, 주택공급규칙 제53조 예외, 공고별 기준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인정점수는 선택값을 반영하되, 본인+배우자 통장 점수 합계는 청약홈 기준처럼 최대 17점으로 제한합니다.
※ 본 계산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점수표를 기준으로 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당첨 가능성, 세대구성·주택소유·부양가족 인정 여부, 공고별 요건은 청약홈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