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tax calculator
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 차령기산월, 차종, 연납 여부로 자동차세·지방교육세와 6월·12월 정기분을 추정합니다.
비영업용 승용 기준 예상액 · 정기 납부 기준
276,640원
자동차세 212,800원 · 지방교육세 63,840원
6월 예상 납부
138,320원
12월 예상 납부
138,320원
계산 상세
배기량 구간 140원/cc · 기본 연세액 224,000원
제1기분(6월)
차령3년
경감률5%
자동차세106,400원
지방교육세31,920원
합계138,320원
제2기분(12월)
차령3년
경감률5%
자동차세106,400원
지방교육세31,920원
합계138,320원
6월·12월 정기분 추정
6월 자동차세106,400원
6월 지방교육세31,920원
6월 합계138,320원
12월 자동차세106,400원
12월 지방교육세31,920원
12월 합계138,320원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나누어 고지되는 일반적인 추정입니다.
참고용 계산 범위와 유의사항
- v1은 비영업용 승용차 추정용입니다. 화물차, 승합차, 영업용, 이륜차, 감면·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은 제외합니다.
- 정기분 납세의무자는 제1기분 6월 1일, 제2기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입니다.
- 신규등록, 말소·폐차, 소유권 이전, 일할계산, 연납 후 폐차·이전 환급, 이미 납부한 세액의 승계·정산은 v1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연납은 전체 연세액의 단순 5% 할인이 아니라 실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잔여기간 공식입니다. 9월 연납은 “9월에 낼 제2기분 추정액”과 “해당 연도 총 부담 추정액”을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 독립 세목·납부항목은 10원 미만 절사를 적용하며 합계는 표시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자동차세 표준세율은 50%까지 가감될 수 있고 지방교육세율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공식 납부기한 연장·전산 끝수 처리 순서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식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5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25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 국고금관리법 제47조.